강병규 스토킹 여성 실형 선고

양영권 기자  |  2006.09.08 19:13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지현 판사는 8일,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스토킹 메일을 보내고 허위 사실로 강병규를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강모씨(31·여)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강병규에게 음란성 이메일을 보내고 허위 사실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 대치동의 PC방 등지에서 93차례에 걸쳐 강병규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지난 5월16일 "다른 사람이 내 이메일을 해킹해 강병규에게 스토킹메일을 전송했는데도 강병규가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로 강병규를 검찰에 고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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