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태풍엔터테인먼트 대표 송모씨는 17일, 강예솔을 상대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송씨는 "작년 12월 계약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강예솔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올 8월 강예솔이 '소속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모호한 이유로 계약 무효화를 주장하며 이미 출연하기로 한 작품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신청인은 계약 당시 강예솔에게 전속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홍보비와 인건비 등으로 총 4160만여원을 사용했는데, 강예솔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다면 이들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조만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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