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소속사, 강예솔 상대 '연예활동금지' 가처분신청

양영권 기자  |  2006.10.17 11:00
2006 미스 춘향 진 출신 연기인 강예솔(본명 임일규)이 과거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연예기획사 태풍엔터테인먼트 대표 송모씨는 17일, 강예솔을 상대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송씨는 "작년 12월 계약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강예솔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올 8월 강예솔이 '소속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모호한 이유로 계약 무효화를 주장하며 이미 출연하기로 한 작품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이어 "신청인은 이로 인해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됐을 뿐 아니라 매니지먼트업계에서 쌓아온 공신력과 이미지에 타격이 가해지게 됐다"며 "현재 강예솔은 신청인의 허락 없이 다른 업체와 전속 계약을 체결해 연예활동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신청인은 산출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신청인은 계약 당시 강예솔에게 전속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홍보비와 인건비 등으로 총 4160만여원을 사용했는데, 강예솔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다면 이들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조만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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