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채널 수퍼액션 '시리즈 다세포소녀'(이하 '다세포소녀')의 두 편이 선정성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세포소녀' 두 편에 대해 제24조(윤리성)제1항, 제26조(품위 유지)제1항, 제34조(성표현)제1항,제2항, 제52조(방송언어)제1항을 위반한 것을 들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 중지'를 각각 의결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다세포소녀'는 지난달 20일 '음담패설'편에서 원조교제로 인한 교사의 성병, 같은 반 학생들끼리 복잡한 성관계가 있었음을 묘사하고 반 학생들이 연쇄적으로 성병을 의심하여 조퇴하는 내용, 두 여학생이 옥상에서 남학생과 성관계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내용 등 성에 대한 왜곡된 내용을 전달했다.
21일 '일진 무쓸모에서 당하다'편에서는 뱀이 남학생의 성기를 무는 장면, 또 다른 남학생이 응급처치를 하겠다며 남학생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등에서 저속한 표현과 상황설정으로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 사회윤리에 벗어나고 방송의 품위를 저해했다.
또 두 편 모두 성과 관련된 내용의 표현에 신중을 기하지 않음은 물론 비속어 등의 사용으로 올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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