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다세포소녀' 선정성 이유 중징계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프로그램 중지

김태은 기자  |  2006.10.24 17:02

케이블채널 수퍼액션 '시리즈 다세포소녀'(이하 '다세포소녀')의 두 편이 선정성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세포소녀' 두 편에 대해 제24조(윤리성)제1항, 제26조(품위 유지)제1항, 제34조(성표현)제1항,제2항, 제52조(방송언어)제1항을 위반한 것을 들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 중지'를 각각 의결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다세포소녀'는 지난달 20일 '음담패설'편에서 원조교제로 인한 교사의 성병, 같은 반 학생들끼리 복잡한 성관계가 있었음을 묘사하고 반 학생들이 연쇄적으로 성병을 의심하여 조퇴하는 내용, 두 여학생이 옥상에서 남학생과 성관계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내용 등 성에 대한 왜곡된 내용을 전달했다.

21일 '일진 무쓸모에서 당하다'편에서는 뱀이 남학생의 성기를 무는 장면, 또 다른 남학생이 응급처치를 하겠다며 남학생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등에서 저속한 표현과 상황설정으로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 사회윤리에 벗어나고 방송의 품위를 저해했다.

또 두 편 모두 성과 관련된 내용의 표현에 신중을 기하지 않음은 물론 비속어 등의 사용으로 올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했다.

방송법상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ㆍ중지',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권고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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