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그룹 멤버 A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소장에서 "성형수술 이후 연예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고, 대인기피증과 자신감 상실로 공환장해가 심해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노동력 상실에 따른 수입 손해 5000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2005년 초 '아무런 상처나 흉터가 남지 않고 예뻐질 것'이라는 B씨의 끈질긴 유혹에 넘어가 쌍커풀 교정 등의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수술 자국이 현저하게 남아 있고 얼굴에 생긴 운동신경에 이상이 치료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술 이후 앨범 자켓 사진촬영을 할 수 업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 음반 판매가 연기될 정도였으며, 야간업소 출연 제의도 고사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어 "B씨는 수술을 하면서 후유증이 발행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수술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노동력 상실에 대해서는 추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배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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