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킥' 최민용, 2억4000만원 피소

양영권 기자  |  2007.07.05 12:00
탤런트 최민용. 사진=홍기원 기자 xanadu@

거침없는 하이킥에 출연 중인 탤런트 최민용이 전 소속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소송을 당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종합엔터테인먼트업체 J사는 최근 이 법원에 최민용을 상대로 "2억4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J사는 "최민용은 지난 3월16일 원고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고했는데, 최민용이 주장한 계약 위반 사유들은 모두 근거가 없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J사는 이어 "최민용은 원고가 전속계약 당시 회사의 현황을 속였으며, 광고 출연 계약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J사는 "따라서 최민용은 전속계약서에 따라 전속계약금 및 그동안 지원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J사는 이번 소송에 앞서 최민용의 '거침없이 하이킥' 출연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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