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황진이' 서예작품 무단사용 주장 1억 소송

양영권 기자  |  2007.07.05 15:52
↑영화 '황진이'의 한 장면

영화 '황진이'에 유명 서예가의 작품이 허락 없이 사용됐다는 이유로 영화 제작사와 감독이 소송을 당했다.

서예가 이당 변요인씨와 변씨의 작품을 편집해 발행한 바 있는 손모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 황진이 공동제작사 씨네이천과 씨즈엔터테인먼트, 감독 장윤현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고 주요 일간지에 해명 광고를 게재할 것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들은 영화 황진이에서 변씨의 서예 작품이 사용된 장면을 삭제할 것도 청구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변씨의 서예작품을 영화중 황진이와 벽계수가 만나는 장면 주위에 둘러 놓은 족자 10개 이상에 사용했으면서도 글자 옆에 변씨의 성명이나 호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의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해당 서예 작품이 2004년 손씨가 편집해 발행한 '필묵총서 24권 변요인'전에 수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이들 글자와 서체는 변씨의 사상과 감정 등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지적·문화적 정신활동의 소산으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과 가치를 가지는 창작물"이라고 강조했다.

변씨는 1985년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로고를 작품으로 제작한 바 있는 국내 대표적인 서예가로, 현재 한국서예포럼 공동대표와 청심서원 원장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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