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진, 행정소송 판결시까지 입대보류"

김지연 기자  |  2007.08.03 15:04
가수 이재진

병무청의 재입대 통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젝스키스 출신의 이재진이 병무청이 통보한 입영날짜에 입대하지 않고 소송을 벌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정욱도 판사는 3일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재진이 최근 제기한 입대집행 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재진은 병무청이 통보한 8월6일에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

이재진은 당초 병무청으로부터 오는 6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검찰로부터 병역특례비리 혐의에 연루돼 조사를 받아온 이재진은 병무청으로부터 재복무 통보를 받았고, 이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병무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입대집행 정지신청도 함께 냈다.

이재진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부정편입이라고 볼만한 내용도 없고, 최근까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검찰 수사 내용만 믿고 편입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검찰은 공명심에 짜맞추기식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특정한 신분으로 특권을 누려서도 안되겠지만 신분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싸이도 전날 법원으로부터 입대집행 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행정소송 판결시까지 재입대를 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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