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이재진 연이은 입대보류.."속단은 금물"

김지연 기자  |  2007.08.03 15:33
가수 이재진(왼쪽)과 싸이

가수 싸이에 이어 이재진의 입대도 보류가 되면서 재복무할 것이라 예상됐던 두 사람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뜨겁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과 3일 각각 싸이와 이재진이 제기한 입대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입대를 보류했다. 당초 두 사람은 병무청으로부터 오는 6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우선 싸이와 이재진 측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그간 검찰이 실시한 병역특례비리 조사에서 억울한 면이 있다면 바로 잡을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한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사건의 경우 보통 법원에 제출된 순서대로 진행되며 평균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싸이도 이재진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혐의가 확인되기 전 이름도 공개되는 등 검찰과 병무청이 밀어부치기 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억울함을 해소할 기회를 갖게 됐다.

그간 싸이의 경우 법적으로 소명기간이 주어짐에도 병무청에서는 소명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싸이가 20개월 현역으로 재입대한다"고 밝혀 그의 소명권을 박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진 역시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부정편입이라고 볼만한 내용도 없고, 최근까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검찰 수사 내용만 믿고 편입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물론 이번 법원 판결은 말 그대로 '입대 보류'일 뿐 그 이상의 확대해석은 금물이다. 왜냐면 싸이와 이재진, 모두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재입대' 판결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법조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또 다른 조사과정일 뿐"이라며 "이들의 입대가 보류됐다는 것만으로 결과를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법원에서 공정하게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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