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디워' 캠코더 촬영, 표절 가능성 높다"

김지연 기자  |  2007.09.18 16:25
사진왼쪽부터 신창환 변호사, 박덕영 교수, 최승수 변호사, 정경석 변호사, 이소림 변호사, 권영락 대표

지난 8월 MBC가 심형래 감독의 SF영화 '디 워'의 '엔딩신 캠코더 촬영 방송'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는 표절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층 메트로홀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의 표절판단 및 공정인용의 기준'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변호사는 "차용된 양이 적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저작물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면 표절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제한 뒤 "개봉영화의 일부 장면을 뉴스에서 보도한 경우, 영화사가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장면을 방송사가 임의로 필름을 입수해 방송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이는 저작권법 제 28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인가 문제로 귀결된다"라며 "'디 워'의 경우 보도된 장면이 매우 짧아도 영화사가 흥행을 위해 공개를 원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기에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즉, MBC의 '디워' 캠코더 촬영 방송은 저작권 침해라는 설명이다.

MBC '생방송 오늘 아침'은 지난 8월7일 '디 워' 흥행, 심형래의 힘?'이란 제목의 코너에서 엔딩부분을 캠코더로 찍은 영상을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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