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측 "이찬, 합의 요구..민사소송 여부는 이민영 뜻에"

김현록 기자  |  2007.10.19 18:48


전 부인인 탤런트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탤런트 이찬(본명 곽현식)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민영 측은 "민사소송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민영 측 관계자는 "오늘 선고가 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것은 없다"며 민사소송도 고려하고 있지만 이민영씨 본인의 뜻에 따라 상의를 거쳐 결정할 일"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찬은 선고를 며칠 앞두고 법원에 일부 합의금을 공탁했다. 이민영 측은 "그간 이찬 측이 합의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결국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맡겨 공탁서가 선고 공판 하루 전에 도착했다"며 씁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 관계자는 공탁은 재판부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양형 사유가 되기 때문에 선고 공판을 앞두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 막판에 합의금을 공탁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19일 이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찬의 유죄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7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폭행을 했고, 폭행 부위도 주요 신체 부위여서 수치심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임신 중에도 폭행을 해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습적인 태도가 부부관계에 파탄을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며 "연예인인 피해자가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 장애를 입고 있으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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