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이비 동영상 확인 안된다"

"지금은 없는 듯" 아이비-前남자친구 대질조사

장시복 기자  |  2007.11.15 10:57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찬우)는 14일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인기 여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를 불러 전 남자친구 유모(31)씨와 대질조사를 벌였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상 공갈 혐의로 16일께 기소할 방침이다.

유씨는 공갈 혐의 외에도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아이비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변에 있던 의자로 차량의 유리창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유씨는 아이비로부터 결별 선언을 들은 데 앙심을 품고 지난10월 초 두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비는 검찰 조사에서 유씨로부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받아 고통스럽게 지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영상 의혹' 관련, 유씨는 "동영상을 찍었지만 현재는 삭제했다"고 진술했고 아이비측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유씨가 찍었을 수 있지만 잘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유씨가 구체적인 촬영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협박을 했는지 여부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영향을 미칠 뿐 동영상의 존재 여부는 기소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며 "향후 수사를 더 하지는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동영상' 존재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유씨는 지난 2일 아이비에게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는 등의 협박을 하며 4500만원을 받아내려다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구속됐다.

현재 아이비는 당시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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