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이민영측 "올케 폭행 없었다..정식 재판 청구"

양영권 기자  |  2007.12.06 15:12


올케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된 탤런트 이민영 측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의 변호인은 6일 "폭행을 뒷받침하는 것은 올케 김모씨 자신의 주장과 이찬의 증언 밖에 없다"며 "그러나 둘 다 신빙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김씨가 '2006년1월에 이민영이 자신에게 소금을 뿌렸다'라며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시점에서 1년 넘게 지난 올 2월에야 고소를 했고, △이른바 '이찬-이민영 폭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이찬과 김씨가 수차례 통화를 하고 나서 고소가 이뤄졌졌으며 △이찬의 진술 또한 '이민영으로부터 올케에게 소금을 던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임상길)는 지난달 30일 폭행 혐의로 이민영을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한편 아내 김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 날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민영의 오빠 측도 폭행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오빠 측 변호인은 "대질 심문에서도 우리는 폭행이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며 "법원의 약식명령문을 받는 대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씨가 폭행의 증거라며 제시한 멍 자국 사진 4장에는 모두 다리만 있을 뿐 얼굴이 없어 본인 사진이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찍은 시점도 명확하지 않다"며 "더군다나 같은 멍자국을 찍었다는 네장의 사진에 나타난 각각의 멍자국이 확연히 달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민영의 오빠는 김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조만간 서울가정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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