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밝힌 싸이 사건 4가지 핵심쟁점

김지연 기자  |  2007.12.12 10:46

가수 겸 프로듀서 싸이(본명 박재상)가 현역 입대 판정을 받은 가운데 법원이 4가지 핵심쟁점을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 입대 통보 취소 청구 행정소송 선고재판을 갖고 싸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싸이의 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라 간단하게 판단의 요지를 설명한다"며 "이 사건은 검찰이 병역비리 조사로 병역근무가 만료된 원고에게 현역입영하라는 통지를 한 것으로 주요 쟁점은 4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지적한 4가지 주요 쟁점은 첫째로 군복무 만료한 싸이에게 취소판결은 근거가 없다는 점, 둘째 싸이가 부정한 청탁을 했냐는 점, 셋째 싸이가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종사했냐는 점, 마지막으로 싸이 복무 당시 부실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다시 군에 입대하라는 판결은 신뢰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점이다.

이같은 4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재판부는 "군복무를 만료했다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하다면 편입취소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때 싸이가 부정편입을 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싸이가 2004년 6월부터 간단한 테스트 등 업무를 수행한 적 있지만 이로서 지정업무에 충실히 종사했다 보기 어렵다. 또 복무 당시 공무원의 별다른 지적이 없다고 이번 판결이 신뢰를 반하는 것이라는 싸이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4가지 쟁점을 통해 "싸이가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지만 편입 당시 지정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현역입대를 명했다.

한편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싸이측 강호성 변호사는 "항소하겠다"며 "구체적인 향후 대책은 판결문을 보고 난 뒤 밝히겠다"고 밝혔다.

싸이는 지난 5월, 서울동부지검의 대대적인 병역특례비리수사에 연루돼 조사를 받았고, 적정 근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검찰수사에 따라 병무청으로부터 20개월 현역 재복무 통보를 받았다.

병무청은 싸이에게 8월6일 입대하라는 입대영장을 보냈고, 싸이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현역 입대 통보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입대정지신청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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