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 "지난 1년이 지옥같았다" 울먹..항소심서 선처 호소

김현록 기자  |  2008.01.10 16:56

"지난 1년이 지옥같았습니다."

이민영에 대한 상해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찬의 항소심 첫 공판이 10일 오후 열린 가운데 이찬이 지난 1년간의 고통을 호소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찬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이상주 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여론을 통해 질타를 받고 있다"며 "지난 1년이 지옥같았다"고 토로했다.

현재 무직이라고 답한 이찬은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연기자로서도 활동을 할 수 없다"며 "내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만 그 과정과 어떻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이해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다 끝내 목이 메여 울먹이기도 했다.

이찬은 또 항소 이유를 밝히며 "1심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으며 고소인 측에 수차례 사죄하고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소용이 없어 원심에 대해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대해 검찰 측은 "고소인에 대한 피고인의 사건 경위, 방법 등에 비춰 형량이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이찬은 이민영에 대한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19일 1심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1주일 뒤인 26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이찬은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누락된 감금죄 항목에 대해 법원이 재수사를 명령하자 이를 이유로 입장을 번복했다. 항소심에서 감금죄 항목은 다뤄지지 않는다. 이에 이찬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사실 규명이 항소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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