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 항소 기각.."죄질 가볍지 않다"

김지연 기자  |  2008.01.24 10:27


이민영에 대한 상해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찬(본명 곽현식)이 항소심이 기각판결을 받았다.

이찬은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서 형사항소9부 이상주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오전 9시30분께 모습을 드러낸 이찬은 재판이 시작된 직후담담한 모습으로 재판부의 판결을 들었다.

이날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7개월간 이찬은 7차례 피해자를 폭행했다. 또 연기자 이민영의 뼈가 부러지는 등 중대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찬은 지난 1심 공판에서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형을 확정했다.

이찬 측은 "이날 판결을 수긍한다. 상고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찬은 이민영에 대한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19일 1심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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