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이 최대주주로 있는 코스닥업체 키이스트가 일본 한류 행사에 배용준을 출연시키기로 했으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 이벤트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일본 도쿄돔 대관 우선권을 갖는 도쿄돔 지정업체인 (주)토가시는 최근 이 법원에 키이스트와 이 회사 대표이사 배모씨, (주)한류엑스포 등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토가시는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한류 행사 'Face in Japan'에 배용준을 출연시킨다는 약속을 믿고 협정 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피고 측이 '태왕사신기' 촬영 등을 이유로 배용준의 출연을 성사시키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토가시는 또 "우리는 이 행사의 일본 측 주최자로서 출연진이 자주 변경돼 대외적으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한류엑스포는 당초 사업비용을 6대4로 분담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모든 비용을 우리에게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대관료와 캐스팅비, 설치 비용 일체 총 9억엔(한화 약72억원)을 부담하기 위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유상증자를 하는 한편 사원 숙소까지 매각했다"며 "그러나 한류엑스포는 향후 이벤트를 개최해 그 수익으로 만회를 하자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가시는 "배용준의 일본 소속사 IMX가 13억원이면 충분한 무대 설치 비용으로 20억원 이상을 지급받았다"며 "과다하게 수령한 부분은 피고들과 IMX가 나눠가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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