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일국 고소한 기자 무고혐의 '기소'

서동욱 기자  |  2008.03.17 17:03


배우 송일국과 여성지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씨의 '폭행시비' 사건을 조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민표)는 17일 송일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폭행을 당했다'며 송일국을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송씨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고소 내용을 조사했지만, 이같은 김씨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인터뷰를 요청하던 중 이를 뿌리치려는 송씨의 팔꿈치에 맞아 치아 한개가 부러지고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는 부상을 입었다며 송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송씨는 고소 내용이 허위라며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송씨가 고소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할 부분이 남아 있다"며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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