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입국 예정' 계은숙, '귀국 전격 연기'

길혜성 기자  |  2008.05.12 20:16


당초 12일 입국할 예정이었던 원조 한류 가수 계은숙(46)이 귀국 날짜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은숙의 한 측근은 12일 오후 8시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를 갖고 "계은숙은 원래 오늘(12일)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바꿔 오늘은 입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의 귀국 날짜는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측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로부터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1년 6개월 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계은숙은 매년 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각성제 단속법 위반으로 일본 법원으로 법적 조치를 받으며 더이상 비자 연장이 안돼 12일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연예계 일각에서는 당초 12일 입국할 예정이었던 계은숙이 자신의 귀국 계획 사실이 최근 국내 언론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부담을 느껴 귀국 일자는 늦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계은숙은 12일 입국 계획 사실을 측근들에 알렸으면서도 구체적인 귀국 시간 및 비행기편 등은 최측근에조차 밝히지 않는 등, 조용한 입국을 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렇듯 계은숙은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12일에는 귀국하지 않았지만, 현재 일본에서 더이상 비자 연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계은숙의 측근은 지난 11일 "계은숙은 귀국 뒤 우울증 치료를 받는데 전념할 것"이라며 "우울증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국내 언론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은숙은 일본 소속사로부터 40억원을 받지 못하는 등 억울한 부분도 많이 갖고 있다"며 "계은숙은 이번 입국 기간 계획한 모든 일들을 끝내고 나면, 일본 내 활동을 위해 일본 측에 또 다시 비자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은숙은 일본에서 각성죄 단속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만큼 한국으로 돌아온 직후 국내 검찰로부터도 이와 관련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77년 CF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한 계은숙은 빼어난 외모와 가창력으로 국내 가요계의 스타로도 떠오른 뒤 1985년 '오사카의 모정'을 발표하며 일본에 본격 진출한 바 있다.

이후 연이은 히트곡 행진을 펼치며 1990년 전일본가요음악제 특별상을 수상하고,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일본 최고 권위의 연말 가요 프로그램 NHK의 홍백 가합전에도 7년 연속 출연하는 등 엔카 가수로 일본 내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지난 1999년 한국인 사업가 남편과의 이혼의 아픔도 겪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도쿄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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