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이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수용했지만 바로 반격에 나섰다.
이는 지난 13일 방송된 광우병 2탄('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에 대한 심 의원측이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중재위의 조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4월29일 방송된 광우병 1탄('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기해 중재위 직권으로 결정된 보도문과는 무관하다.
'PD수첩'은 27일 방송에 앞서 "본방송은 지난 5월14일(13일)자 'PD수첩' 보도와 관련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고 발언한 것처럼 방송했으나 사실 확인 결과 심재철 의원은 '광우병에 걸린 소일지라도 SRM(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한 나머지 부분은 안전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방송했다.
그러나 정정보도문 방송직후 SRM을 제거한 나머지 부분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 자료 제시로 심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발언을 빌어 "SRM은 일반 소에만 쓰이는 말로 광우병에 걸린 소는 전체를 SRM으로 봐야한다. 이미 광우병이라 판정이 났다면 절대 식용으로 쓰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2008년 미국 연방관보에 실린 동물성 사료 조치와 유럽의 철저한 광우병 소 관리 체계를 언급하며 "심의원이 광우병 걸린 소의 일부를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며 "전 세계에서 광우병 걸린 소의 일부를 괜찮다고 먹는 나라는 단 한군데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능희 책임프로듀서는 28일 "심재철 의원의 발언은 과학적 증거와는 다른 무책임한 발언이다. 그러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정정보도문을 방송해야한다고 해서 방송했다"고 말했다.
1탄에 대한 중재위 결정에 대해서는 "26일까지 해야한다고 해서 이미 이의신청을 했다"고 확인했다. 중재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신청인은 법원에 합의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지난 4월29일 방송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 대해 중재위는 농림수산식품부와 'PD수첩' 사이의 중재에 실패한 후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다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됐던 아레사 빈슨에 대해 미국 농무부에서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었다는 중간발표가 됐다 ▷한국인의 MM형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결정하는 유일한 인자가 아니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 현지 도축장 등에서 도축시스템을 점검했다"는 요지의 보도문을 자막과 낭독으로 방송할 것을 결정했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