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1박2일' 15일 소위원회서 징계여부 결정

"규정 위반 소지 있으나 행정 지도로 그칠 듯"

이수현 기자  |  2008.07.14 19:5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가 14일 "KBS 2TV '해피선데이'의 '1박2일'에서 가수 MC몽의 흡연 장면이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특별위원회는 자문 회의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징계 여부는 15일 소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위원회에서 규정 위반 수준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행정지도성 조치를,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행정지도성 조치의 경우는 권고나 의견제시 수준으로 그쳐 불이익이 없지만 주의,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방송사에 사과방송 등의 구체적인 불이익이 뒤따른다.

이 관계자는 "특별위원회에서 규정 위반 소지는 있으나 방송 시간이 짧았고 촬영 상황이 열악했던 점 등을 감안해서 징계보다는 행정지도성 조치 정도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소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심사한다. 15일 '1박2일' 제작진이 행정지도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당일 판결이 결정되지만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본회의 절차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현실적인 제재 여부는 23일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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