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모델 썼다 손해봤다" 1.2억원 지급 판결

법원 "물의 일으키는 데 상당한 정도 기여했다"

정영일 기자  |  2008.07.18 15:05

화장품 회사가 가수 아이비를 모델로 썼다가 이른바 '아이비 동영상 유포설' 등으로 제품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며 아이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18일 화장품 회사인 M사가 아이비의 소속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사는 팬텀엔터와 지난 2007년 4월 아이비를 회사 광고모델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TV와 라디오, 인쇄물 등의 광고를 실시했지만 그 해 10월 아이비의 전 남자친구 A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다 구속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비가 A씨와 사귀면서 동시에 가수 '휘성'과 교제했다거나 수영선수 박태환이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다는 등의 내용이 보도돼 사회적 물의를 빚자 M사는 팬텀엔터에게 광고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팬텀엔터는 "아이비는 협박·공갈 사건의 피해자일 뿐 스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바 없고 A씨와의 관계도 M사 광고기간 이전의 일"이라며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팬텀엔터와 아이비가 물의를 일으키는데 상당한 정도 기여했거나 이를 보다 용이하게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 아이비의 이미지가 하락해 광고를 계속하기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광고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위약금 지급 의무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광고 계약기간 1년 중 7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했고, 이 기간 동안 소기의 광고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팬텀엔터나 아이비도 A씨의 협박·공갈의 피해자라는 점에 비춰 위약금 5억 원을 전부 부담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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