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행방불명 '다찌마와 리' 난항끝 개봉

[금주의이슈]'다찌마와 리'가 저작권 문제로 어렵게 개봉하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조철희 기자  |  2008.08.10 11:17

지난 2000년 독특한 연출과 구성으로 네티즌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류승완 감독의 디지털영화 '다찌마와 리'가 저작권과 관련한 '우여곡절' 끝에 새롭게 탄생했다.

오는 14일 개봉하는 '다찌마와 리 - 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감독 류승완, 제작 외유내강)는 원작인 인터넷판 '다찌마와 리'의 저작권자가 불분명해 제작과 개봉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의 법정허락제도를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소하고 관객들 앞에 그 모습을 보이게 됐다.

인터넷판 '다찌마와 리'는 류승완 감독이 각본과 감독을 맡았지만 제작사나 투자사와의 저작권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못했다.

또 당시 제작사인 수다(대표 김지훈)와 투자사(대표 김상준) 관계자들 대부분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접촉이 어려웠을 뿐더러 이들 역시 분명한 저작권 정보를 알고 있지 못했다.

젊은영화인들이 모여 만든 쎄네포유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되는 등 모험적이고 새로운 시도였던만큼 저작권 등 법률관계 설정이 미비했던 것이다.

새 영화의 제작사 외유내강은 저작권위원회의 도움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나섰고, 저작권위원회는 법정허락제도를 통해 실마리를 풀어줬다.

법정허락제도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저작권자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저작권위원회의 승인심의를 거쳐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외국저작물 제외)하는 제도다.

여기서 상당한 노력은 저작권법시행령 제18조 정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 조회, 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과 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가 해당한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해외체류 중인 '다찌마와 리'의 제작·투자 관계자들과 연락을 시도해 봤으나 저작권과 관련한 정보나 입장을 얻을 수 없었고 법률에 의거해 조회와 공고 과정을 거쳤다"며 "5월7일자로 법정허락제도를 통한 저작물 이용 허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다찌마와 리 - 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는 최정예 스파이가 사라진 비밀문서를 찾기 위해 세계 전역을 넘나들며 첩보전을 펼치는 코믹액션영화다.

원작에 이어 임원희가 주인공 다찌마와 리 역을 맡았으며 류승범, 공효진, 박시연 등이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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