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최진실 수사종결 아냐..압수 하드디스크 복구중"

문완식 기자  |  2008.10.07 13:59


경찰이 '故최진실 사채업 괴담'사건과 관련 아직 수사를 종결하지 않았으며 6일 확보한 유포자 D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 중이라고 밝혔다.

7일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수사를 종결할 단계가 아니다"며 "현재 어제 압수한 D씨의 하드디스크를 복구 중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D씨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를 복구 중이고 A씨도 오늘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 무슨 수사 종결이냐"고 반문하며 "언론에서 앞서 나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삭제된 파일을 (흔적이 있다면) 기술적으로 못 찾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메신저를 이용한 A, B, C, D씨 등 4명의 '괴담' 유포자를 찾는 데는 성공했지만 최초로 '괴담'을 생산한 자를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D씨가 사용하는 M메신저는 (메시지가) 200개가 저장되면 자동으로 삭제되어서 기록이 안 남는다"며 D씨에게 괴담을 전달한 자 및 최초 '괴담' 생산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6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D씨는 "나도 (메시지를)받았다"며 "누가 보냈는지는 모른다"고 말하며 진술을 거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달 2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 A씨를 7일 소환해 '괴담'유포와 관련,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은 6일 '최진실 사채업 괴담'과 관련, 괴담을 입수해 증권업계 종사자들에게 유포한 D씨의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D씨가 사용한 메신저 M사를 압수수색해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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