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vs음저협 2R, 저작권료 반환 청구소송 항소

이수현 기자  |  2008.10.14 08:26
서태지 ⓒ홍봉진 기자 honggga@


가수 서태지가 지난 7일 저작권사용료반환청구사건의 항소절차를 완료했다.

서태지 컴퍼니 측은 지난 13일 오후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료 반환 청구 항소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겨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서태지 컴퍼니 측은 "이번 항소가 저작 권리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서태지 컴퍼니 측은 "음악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의 시작이며 기본권이다. 이러한 기본권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징수기관이 제대로 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관리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1심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준 상황이다"고 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 준 재판 결과를 비판했다.

이어 "잠자고 있는 그들에게 변화의 속도를 빠르게 이끌어 내기는 어려워 이번 소송이 대한민국 저작권 시스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음악저작권협회의 관리 감독 기관인 문화관광부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까지 지지해주신 많은 마니아 분들과 음악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힘들지만 의미 있는 싸움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태지는 2003년 4월 1일 신탁행위금지가처분 결정부터 지난 3년 4개월간 음악저작권협회가 서태지에게 지불하지 않은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6월 26일 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를 징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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