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넷 잭슨 가슴노출 사고, 4년째 결론못내

도병욱 기자  |  2008.11.25 16:31
자넷 잭슨이 2004년 미국 미식축구(NFL) 슈퍼볼 쇼에서 가슴을 노출한 지 4년이 흘렀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법정과 정부당국을 맴돌고 있다.

이 판결은 향후 미국 내 방송 사고의 잣대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송사고 처벌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목받아왔다.

현지 언론들은 최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최근 연방 대법원에 가슴노출 사건의 음란성 여부를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FCC는 사건 직후 당시 상황을 생방송한 CBS에 벌금 55만 달러(약 8억2500만원)를 물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미 연방 제3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 7월 "CBS에 대한 벌금이 근거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FCC의 재조사 요구는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방송사고가 순식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음란성 잣대를 들이대기에 애매하다는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CBS는 이번 판결에 대해 "FCC의 결정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 족쇄를 씌운 것"이라고 반발했다. CBS는 지난 2004년 슈퍼볼 휴식시간 공연도중 잭슨의 오른쪽 가슴이 노출되는 장면을 약 1초 정도 방송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노출사고는 여러 차례 일어났다. 대표적인 것이 카우치 노출 사고. 2005년 인디밴드 카우치는 한 음악 방송에 출연해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했다. 같은 해 슈퍼모델 출신 조향기도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수영복 상의가 말려 올라가 가슴 일부가 노출된 적이 있다. 방송 사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2006년 한 콘서트 도중 씨야의 남규리의 가슴이 노출된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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