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양육-재산권 이양 위한 향후 법적절차는?

길혜성 이수현 기자,   |  2008.12.08 17:04
조성민 ⓒ이명근 기자 qwe123@


조성민이 고 최진실 유족 측과 그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향후 법적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성민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양육 및 재산권을 고 최진실의 모친이자 두 아이의 외할머니인 정옥숙씨에게 이양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 최진실 유족 측을 대신해 기자회견에 나선 진선미 변호사는 향후 밟아야할 3가지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진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합의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성민 스스로가 법률 행위 대리권과 재산 관리권을 사퇴하는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조성민은 부수적으로 다시 정옥숙씨를 (두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 변경해달라는 청구를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진 변호사는 마지막 절차와 관련 "조성민의 (법률 행위 대리권과 재산 관리권) 사퇴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법률 행위 대리권과 재산 관리권은) 법정 후견인으로 그 다음 순서가 넘어간다"며 "이럴 경우 최진실의 친부(조성민)가 최고 연장자이기 때문에 1순위다"라고 밝혔다.

진 변호사는 "그러나 최진실의 부친(조성민) 역시 후견인으로 적임자는 정옥숙씨라고 여겼기 때문에 후견인으로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후견인 사퇴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며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이렇게 세 가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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