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옥소리, 징역8월-집행유예 2년 '선고'(종합)

고양(경기)=김겨울 기자  |  2008.12.17 10:44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조민석 판사)는 17일 피고인 옥소리의 간통죄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팝페라 가수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옥소리 정씨 모두 간통죄를 자백하고 있다"며 "고소인 박철의 책임도 작지 않고 피고인(옥소리)이 방송인으로서 많이 상처를 받았다. 또한 사전에 아무 범죄 전력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옥소리는 2006년 5월부터 정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옥소리에게 징역 1년6월, 정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옥소리는 선고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다 받아들인다. 1년 동안 안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서둘러 귀가했다.

검찰은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일주일 남아있다. 지금은 항소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종국 판결에 대한 상소(항소 상고)는 선고 후 1주일 내에 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는 이 기간이 지난 직후일(판결확정일)부터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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