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26일 오후 방송법 개정과 관련 '미디어 법안과 파업에 대한 회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언론노조가 법 개정을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SBS 사측은 이어 "앞으로 불법파업이나 집회에 가담하는 자는 민영방송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 법률과 사규를 엄중이 적용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SBS는 이 같은 입장을 이날 오후 8시 '8시 뉴스' 시간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다음은 SBS가 발표한 '미디어 법안과 파업에 대한 회사 입장' 전문.
미디어 법안과 파업에 대한 회사 입장
▶미디어법 개정은 정부와 국회의 고유권한임.
▶언론 노조가 법 개정을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
▶산별화 된 언론노조의 속성상 일부 노조원이 상급단체의 파업지침에 따라 파업집회에 참여하긴 했지만(1100명 중 80명) 대다수는 참여하지 않고 있음.
▶더구나 파업집회에 참여한 일부 조합원도 대다수는 교대근무자, 시차근무자 중 비번인 조합원임.
▶이러한 점에서 SBS 대다수 조합원은 금번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12월 19일 단순히 법률개정안에 대한 반대파업은 근로조건과 전혀 무관한 일임을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불법파업을 감행할 경우 법률과 사규에 다라 대처할 것을 통보했음.
▶앞으로 불법파업이나 집회에 가담하는 자는 민영방송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률과 사규를 엄중이 적용하여 처리할 것임.
▶SBS는 앞으로의 모든 방송을 시청자들에게 사전 고지된 편성대로 차질 없이 진행시킬 것이며 민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여 뉴미디어시대를 선도할 것이며 공정한 틀 속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시청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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