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위, 1년전 박진영 7집 유해판정 "업무공백 때문"

이수현 기자  |  2008.12.31 15:50
가수 박진영 ⓒ임성균 기자 tjdrbs23@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발매된 지 1년이 넘은 박진영의 음반에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내린 것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업무에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매체환경과 담당자는 31일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출범한 이후 지난 6월에 청보위가 구성됐다"며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6개월 가량 음반 심의 업무에 공백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유해판정에 대한 심의는 청보위에서 담당하고 있다. 2007년까지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음반 심의를 담당해왔다. 청보위 관계자에 따르면 2007년에는 약 350여 곡이 청소년유해매체로 분류됐다.

이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6개월 정도 음반을 심의하기로 했다"며 "지난 6월 전부터의 곡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하거나 언론 보도된 곡, 이슈가 된 곡들을 중심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방신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이런 음악도 유해하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왔다"며 "신고가 들어온 곡들 중 빠지지 않고 언급됐던 게 박진영의 '키스' 등의 곡이었다"고 설명했다.

발표한지 1년이 지난 곡을 심의하는데 대해 '뒷북 심의'라고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해당곡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지나간 곡들 중에서 제보나 신고가 들어온다면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보위는 지난 29일, 2007년 11월16일 발매된 박진영 7집 '백 투 스테이지' 수록곡 '키스', '딜리셔스(니 입술이)', '이런 여자가 좋아'에 대해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내렸다.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음반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진영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최종 고시가 있기 전 이미 이의를 제기했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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