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숏버스' 제한상영가 등급은 위법"

김건우 기자  |  2009.01.23 12:46

동성애와 집단 정사로 화제를 모은 영화 '숏버스'의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 결정이 취소됐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은 '숏버스'를 수입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결정을 받았던 영화배급사 스폰지가 낸 등급 분류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숏버스'에 대해 내린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영등위는 지난 2007년 스폰지가 등급분류를 신청한 '숏버스'에 대해 "집단성교와 혼음, 동성애, 정액 분출 등 음란성이 극심하다"며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스폰지는 법원에 등급분류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내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폰지 관계자는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 결정이 취소돼 가까운 시일 내 등급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아직 개봉이나 DVD 발매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존 캐머런 미첼 감독의 '숏버스'는 뉴욕 언더그라운드 살롱을 중심으로 뉴요커들의 성을 통해 사람들의 관계를 그린 작품으로 출연 배우들의 실제 성행위 장면으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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