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집단 정사로 화제를 모은 영화 '숏버스'의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 결정이 취소됐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은 '숏버스'를 수입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결정을 받았던 영화배급사 스폰지가 낸 등급 분류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숏버스'에 대해 내린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스폰지 관계자는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 결정이 취소돼 가까운 시일 내 등급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아직 개봉이나 DVD 발매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존 캐머런 미첼 감독의 '숏버스'는 뉴욕 언더그라운드 살롱을 중심으로 뉴요커들의 성을 통해 사람들의 관계를 그린 작품으로 출연 배우들의 실제 성행위 장면으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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