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강병규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종합)

전형화 기자, 김겨울   |  2009.02.13 18:09
인터넷 도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강병규가 3억원의 돈을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병규는 사업운영자금으로 3억원을 빌린 뒤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이모씨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강병규는 지난 4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현재 형편이 어려워 갚지 못한 것 뿐"이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규는 경찰진술을 마친 바로 다음 날 법원으로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다.

강병규는 선고를 받은 뒤 지난 11일 고소인 이모씨를 찾아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모씨는 13일 대리인 조모씨(56)를 통해 강병규가 도박으로 인한 거액의 채무와 이미지 실추로 더 이상 연예계 및 사업 활동이 불가능하며 미국에 자택을 구입해 도피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강병규는 스타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채무 관계를 사기로 몰다니 너무 억울하다"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반발했다.

강병규는 "지난해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린 뒤 3개월 동안 매달 900만원씩 이자를 갚아왔다"면서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형편이 어려워져 이자를 지불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회사는 어음도 없고, 미국에 자택을 구입했다는 것도 말도 안된다"면서 "돈을 빌린 것은 당연히 갚아야 하지만 없는 이야기를 이처럼 하는 것은 분명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강병규는 "사업을 하다 보니 갚아야 할 돈도 있지만 돌려받을 돈도 많다. 현재 상황이 이러다보니 여의치 않았던 것인데 너무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면서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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