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워낭소리' 최초 유포자 수사, 다음주 윤곽"

김건우 기자  |  2009.03.05 18:14

다큐멘터리 영화 '워낭소리'의 동영상 불법 유포자에 관한 수사 결과가 다음 주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5일 '워낭소리'의 동영상 불법 유포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강북 경찰서 관계자는 "6일 법원에서 '워낭소리' 최초 유포자 수사를 위한 ID, IP 열람에 대한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강북경찰서는 제작자인 고영재 스튜디오 느림보 대표는 영화 동영상 파일을 P2P 사이트에 올려놓은 최초 배포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 관계자는 "허가를 받더라도 웹하드 회사로부터 서류를 받아 수사 한다"며 "수사를 하는데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워낭소리' 동영상은 극장버전과는 다른 초기 버전이다. 고영재 대표는 최초 유포자 수사를 위해 강북경찰서에 초기 버전 파일을 주었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제출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워낭소리'의 불법복제물의 온오프라인 유통을 막기 위해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150개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에 유포 방지 협조 공문을 보냈다. 또 특별사법 경찰이 유통을 확대하는 유포자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워낭소리'는 독립영화 최초로 200만 관객을 동원해 화제를 모았다. 독립영화 불법 동영상이 극장 상영 중에 유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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