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남' '아유' 막장드라마 심의철퇴..방통심위 '경고'

최문정 기자  |  2009.03.18 16:21
KBS 2TV '꽃보다 남자'(ⓒ그룹에이트)와 SBS '아내의 유혹'(ⓒS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막장드라마'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는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건물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아내의 유혹'과 KBS 2TV '꽃보다 남자'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논의 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심위 측은 '아내의 유혹'과 '꽃보다 남자'에 대해 경고를 결의했다. '경고'는 재허가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 감점으로 작용하는 법정 제재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방통심위에 따르면 '아내의 유혹'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제35조(성표현) 제1항, 제36조(폭력묘사)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 심의를 받게 됐다. '꽃보다 남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과 제2항, 제26조(폭력묘사) 제1항, 제46조(간접광고) 제1항과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방통심위의 전체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아내의 유혹'에 대해 "불륜, 납치 과도한 고성과 욕설, 폭력 등의 내용이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됨"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더해 "제작진이 앞선 의견진술 과정에서 대본보다 연출과정에 있어 과격하게 묘사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권고 조치를 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법정 제재가 불가피함을 밝혔다.

'꽃보다 남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 지나친 폭력묘사,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다수의 비윤리적 상황묘사, 협찬주에 대한 의도적인 간접 광고"등의 내용을 방송했음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더해 "꽃보다 남자는 내용도 내용이나 간접광고가 의도적, 반복적, 구체적으로 진행돼 큰 이유가 됐다", "대만에서는 주인공을 대학생으로 설정해 논란을 비켜갔지만 KBS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것이 아니냐"며 경고 결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동시에 의원들은 "'아내의 유혹'은 일일극의 한계를 개선한 부분도 있다", "꽃보다 남자'는 당초 더 많은 심의 저촉 사유가 있었지만 소위원회에서 경고로 의결됨에 따라 경고 수준 이하의 사유들은 심의에서 배제됐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무조건적인 심의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현의 자유라는 점을 감안해 시청자 사과보다는 경고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방통심위 관계자는 "현재 방송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심의도 지속 중이다.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을 포함해 프로그램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추가 심의 가능성도 암시했다.

'꽃보다 남자'는 심의에 상정된 것이 8회까지 분량이며 '아내의 유혹' 역시 2008년 12월 11일과 25일, 2009년 1월 9일과 14, 15, 23, 27일 방송분이 심의 안건으로 논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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