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체류' 김대표, 여권무효화되면 어떻게 되나

분당(경기)=문완식 기자,   |  2009.03.31 11:51
故 장자연 ⓒ이명근 기자


'고 장자연 문건'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일본에 체류하며 귀국하지 않고 있는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에 대한 여권무효화조치를 지난 30일 외교통상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통해 김 씨의 해외체류를 불법화시켜 귀국을 앞당긴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일본에 체류 중인 김 씨에 대한 여권반납명령서가 김 씨의 국내주소지로 발송되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31일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30일 김 씨에 대해 종로경찰서로부터 여권반납명령 협조요청이 왔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금일 중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오늘 중이라도 김 씨의 국내주소지로 '반납명령서'를 등기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도달하는데)하루, 이틀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면 이후 2번 정도 재발송하고 그래도 반송될 경우 외교부 홈페이지 등 2곳에 30일간 공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권무효화시기'에 대해 "사안이 급하더라도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니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실제 김 씨의 여권이 무효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여권무효화시 김 씨가 불법체류자가 되는지에 대해 "여권무효화조치가 이뤄지면 비록 김 씨의 일본체류비자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유일한 해외 신분증인 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출입국 등에서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하지만 불법체류자가 되는지는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여권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는 여권무효화시 신분 변화에 대한 규정은 적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최소 한 달 가까이 걸리는 여권무효화조치 진행 도중 김 씨가 일본을 벗어나 제 3국으로 출국할 경우, 경찰이 바라는 김 씨 신병의 조기 확보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김 씨가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앞서 경찰이 일본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 만큼 제3국의로의 출국시도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김 씨가 그런 시도를 할 경우 오히려 신병확보가 용이해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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