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계가 바라본 동방신기 유해판정과 취소

김지연 기자  |  2009.04.01 14:21


법원이 지난 11월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에 내려졌던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김홍도 박재영 이용우 판사는 1일 오전 10시 열린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11월 27일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린 행정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방신기는 4집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는 오명을 벗게 된 것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다시 이 음반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동방신기 4집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과 법원의 취소 판결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가요계는 우선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한 가요 관계자는 "청보위가 모호한 잣대로 특정 노래에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렸던 것이 얼마나 섣부른 판단인지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물론 이번 동방신기 음반이 유해 매체물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지만 여전히 우려가 남아 있음을 가요관계자들은 지적했다.

대중문화 평론가인 강태규 씨는 "그간 유해 판정 결과에 대해 그 잣대가 무엇인지 성토하는 분위기였다. 유해판정 취소 판결이 났지만 그 불신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근본적인 대안이 절실하다. 청소년 유해 판정의 기준을 탁상에서 정하는 일보다 오늘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 합당한 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씨는 "동시에 창작자들의 자기 검열도 이 기회에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선정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으로 대중에게 용이하게 다가가고자 상업성만을 표방해서는 진정성을 획득하기 힘들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청보위는 조만간 긴급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청보위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위원장 및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나눈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다음 주께 긴급 간담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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