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JYP, 美법원에 재심 청구-판결집행 중지 요청

이수현 기자  |  2009.04.08 13:23
가수 비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가수 비(본명 정지훈)와 JYP엔터테인먼트가 변호사를 바꾸고 미국 법원에 재심청구요청서를 제출했다.

비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8일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새 재판을 요청하는 재심청구 요청서와 지난달 19일 내려진 법원의 판결 집행 중지 요청서를 현지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와이 현지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 재심을 준비 중이다. 이는 승소 의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JYP는 지금까지 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 5명 대신 새로운 변호사 7명을 선임했다.

한편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9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으로부터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 800만 달러의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다.

당시 연방 배심은 하루 이상 논의를 거쳐 "비와 에이전트 측이 공연 계약을 어겼다"며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이에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는 배심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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