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표 日 범죄인인도요청, 조만간 마무리

분당(경기)=김건우 기자,   |  2009.04.13 10:45

고 장자연의 소속사 전 매니저 김 모씨의 범죄인인도요청이 조만간 마무리 될 예정이다.

13일 탤런트 장자연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고인의 소속사 전 대표 김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 공문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도착해 일본 법무성에 도착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 관해 폭행 강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범죄인인도요청을 했다. 그동안 경찰은 김 씨가 일본에 체류 중인 관계로 사건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계장은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는 한국과 일본이 거의 동일하다"며 "한국의 경우 외국에서 인도요청이 왔을 때 통상적으로 외교통상부 장관이 접수 받아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청구서와 자료를 보낸다. 이후 검사가 법원에 인도 심사 청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은 판사가 발부하는 인도 구속 영장으로 구속한다. 범죄인 구속 3일 이내에 인도 심사를 한다"며 "일본과 차이점은 한국은 인도 심사 청구를 구속 3일 이내에 하지만 일본은 24시간 이내에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그 다음 법원은 인도 청구 심사에 대해 2달 이내에 인도청구에 대해 각하, 인도 거절, 인도 등으로 결정한다. 인도가 결정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인도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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