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주도 및 투약 혐의 등으로 영화배우 Y씨(28ㆍ여) 등에 대해 구속 영장이 신청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26일 "유명 연예인이 포함된 마약류 밀반입 등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며 "연예인이 단순 투약이 아닌 직접 밀반입의 주체가 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것처럼, 이번 사건은 일부 연예인이 마약 투약을 넘어 밀반입에까지 직접 관여했다는 점에서 연예계를 더욱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씨와 다른 투약자들로부터 마약 구입자금 1억여 원을 상당을 제공 받았다. Y씨는 이 자금을 이용해 14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엑스터시 280여정과 케타민280여 그램을 자신의 속옷에 숨겨오는 방법 등으로 국내에 밀반입, 동료 연예인들과 강남 소재 클럽 및 거주지에서 투약했다. 패션모델 L씨는 Y씨에게 320만 원을 주고 마약류를 들어오게 해, 밀반입 및 투약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이날 "동료 연예인등으로부터 마약 구입 자금을 받아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일본에서 국내로 직접 밀반입, 판매 및 투약한 Y씨 등 5명을 검거했다"며 "이 중 밀반입을 주도하고 자금을 제공한 2명(Y씨와 L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과 어울리며 수회에 걸쳐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을 투약한 주지훈 등 나머지 3명은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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