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수목드라마 '신데렐라 맨'의 제작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표절 의혹을 제기한 제작사와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13일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2009년 5월 6일 표절의혹을 제기한 LK제작단과 이를 처음으로 기사화하여 기재한 신문사 및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LK 제작단은 지난 3월에도 '신데렐라 맨'이 표절했다고 문제 제기를 했으나, 지난 2009년 3월 16일 저작권 위원회의 1차 조정회의를 통해 '표절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LK 관계자는 또 다시 인터뷰를 통해 마치 '신데렐라 맨'이 의도된 표절인 양, 작가와 제작사의 양심을 운운하며 사과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LK 제작단은 2차 저작권위원회의 2차 조정을 하루 앞둔 오늘 조정취소를 했다"며 "조정 취소를 할 만큼 표절증거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마치 '신데렐라 맨'의 작가와 제작사를 범죄자 취급하며 인터뷰한 것은 현재 작품을 집필하고 있는 작가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작사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 판권 및 부가사업 등에 차질이 생기는 등 업무 방해를 했다"며 "이에 작가와 제작사는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등으로 고소접수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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