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송성미가 전 소속사와의 계약위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박강준 판사는 13일 송선미가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낸 6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송선미 측은 이날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 소속사가 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송선미가 계약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횡령 배임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故 장자연의 소속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의 잘못이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고 그 자체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정도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하는데 송선미의 행위를 중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며 송선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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