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40)가 고 장자연에 대해 마약을 자신과 같이 한 것처럼 협박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분당경찰서 한풍현 서장은 5일 오전 11시 중간수사브리핑을 통해 "김 대표가 2009년 2월 25일 고인과 통화할 때 'XX년, 내가 약(마약)을 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야'라고 욕설을 했다"고 밝혔다.
한 서장은 "김 대표가 휴대폰 메시지를 이용, C모씨에게 '약을 장자연과 같이 했다'고 전송해 고인이 마약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연예활동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밝힌 협박시점 2월 25일은 고 장자연이 숨지기 불과 10일 전으로 고인의 자살경위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김 대표 구속 후 고인에 대한 술접대 등에 대한 강요죄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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