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듀크 김지훈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오후 기각됐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김민수 공보판사는 이날 오후 6시 "직업 및 주거가 일정하고 특별히 중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범죄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있고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 등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증거 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지훈이 지난 1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엑스터시 한 알을 먹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7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지훈은 당초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훈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구의동 광진경찰서에서 동부지원으로 이송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30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지훈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란 말만 한 채 다른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김지훈은 지난 2005년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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