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듀크 김지훈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오후 기각됐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김민수 공보판사는 이날 오후 6시 "직업 및 주거가 일정하고 특별히 중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범죄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있고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 등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증거 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동부지방법원에서 대기 중인 김지훈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귀가 조치된다.
검찰은 김지훈이 지난 1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엑스터시 한 알을 먹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7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지훈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구의동 광진경찰서에서 동부지원으로 이송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30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지훈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란 말만 한 채 다른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김지훈은 지난 2005년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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