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배우 오광록 집행유예 2년 선고

송충현 기자,   |  2009.08.07 11:09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광록(47)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9부 김동완 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 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스스로 공인이라 생각한다면 그만큼의 책임감도 가져야 하는 만큼 공인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하지만 오씨가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오광록은 지난 2월 서울 성북구 집에서 지인 박모씨와 함께 종이에 대마를 말아 피우는 등 집과 자동차 등에서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7월 말 법원에 낸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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