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하트브레이커', 저작권자 표절확신"

신희은 기자  |  2009.08.18 13:26

'라이트라운드' 저작권의 한국 대행사가 빅뱅 지드래곤의 솔로 데뷔곡 '하트브레이커'가 표절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트 라운드'의 국내 퍼블리싱 계약업체 워너채플코리아 측은 18일 "오늘 공개된 '하트브레이커' 원곡을 검토한 결과 도입부가 표절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미국에 있는 '라이트 라운드' 작곡가가 대응 여부와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이미 '하트브레이커' 음원 전곡을 확보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트브레이커'는 11일 30초 버전으로 공개되면서 미국 유명힙합가수 플로라이다의 '라이트라운드'를 표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렸다.

워너채플코리아 측은 "원 저작자의 판단에 따라 워너채플 미국 본사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저작권 포기, 지분 요구로 이어질지 혹은 법적 소송으로 확대될지는 원 저작자의 판단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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