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방-SM에 "멤버·팬 생각해 원만 합의하라" 권고

이수현 기자  |  2009.08.21 12:51
동방신기의 시아준수,믹키유천,영웅재중,최강창민,유노윤호(왼쪽부터)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동방신기의 세 멤버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 측에서 원만한 합의를 권고했다.

21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세 사람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양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동방신기는 굉장한 수의 팬을 보유한 그룹으로서 팬에 대한 공인으로서 책임이 있다"며 "또한 멤버 5인 전원이 신청한 소송이 아닌 3인만 신청한 소송이니만큼 그룹 멤버들간의 신의를 생각해서라도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필요하다면 따로 조정기일을 정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오는 9월 11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전부 제출하고 심리를 종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동방신기 세 멤버는 지난 7월 31일 서울 중앙지법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풀어달라는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수익 내용 확인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세 멤버 측은 불공정 계약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세 멤버가 벌인 화장품 사업 때문에 이 같은 분쟁이 벌어졌다고 주장,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번 소송에 리더인 유노윤호와 막내 최강창민은 동참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측 모두 동방신기의 해체는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의 재판 진행 결과에 가요계 및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동방신기 팬 12만 여 명이 SM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 계약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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