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사건, 저작권법위반 아닌 산업기밀유출"

(종합)

김건우 기자  |  2009.09.03 16:21

영화 '해운대' 동영상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 사건을 단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산업기밀 유출로 접근하고 있다.

3일 오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사이버대응센터 안찬수 수사팀장은 "이번 사건은 그동안 영화 관련 동영상 사건들과는 차이가 있다"며 "단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 산업기밀 유출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3일 최초 유출자를 찾기 위해 24곳의 웹하드사들을 압수수색해 동영상을 처음 게시한 네티즌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번에 유출된 동영상이 극장 상영영이 아니라 시사회를 앞두고 7월 초 만들어진 편집본인 사실을 확인했다. 관계자를 조사해 동영상은 7월 4일, 음향은 극장 최종버전임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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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팀장은 "최초 유출자가 동영상과 음향 자료에 모두 접할 수 있는 사림으로 본다"며 "많은 회사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관계자 10여 명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이 어떤 형태로 유출됐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안 팀장은 "동영상이 파일 형태로 빠져나갔는지 DVD 형태로 빠져나갔는지도 정확하지 않다. 다각적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파악한 동영상의 크기는 약 3.6기가 정도다. 누군가 DVD를 구해 파일 추출 후 유출했을 가능성도 있고 해킹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관계자가 잃어버린 CD를 누군가 주웠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최초 유출자를 찾더라도 동영상 입수경위에 따라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안 팀장은 "수사가 장기화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수의 가능성도 제외하지 않고 있다"며 "누가 어떻게 인터넷에 유포했는지, 내부자의 실수든 고의든 그 접점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 같이 최초 유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처벌에 있어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안 팀장은 "최초 게시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지만 이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친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량은 같지만 목적에 따라 고소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운대'는 지난 29일 새벽 일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출됐다. 통상 한국영화의 경우 불법파일이 유통될 경우 DVD 버전이나 IPTV 등에서 상영될 때 유포되는 반면 극장에서 버젓이 상영되는 영화가 고화질로 유통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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