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정, 미지급 출연료 소송서 '1억 7천만원 승소'

문완식 기자  |  2009.09.20 22:22
한은정 ⓒ송희진 기자


배우 한은정이 드라마 출연료 1억 7천만 원을 1년 만에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한은정의 소속사 엠넷미디어가 드라마제작사인 에스엘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1억 7천만 원의 미지급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은정과 엠넷미디어 측은 지난해 6월 '대한민국 변호사'에 2억 1천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출연하기로 계약했으나, 드라마 제작 완료 후 에스엘프로덕션이 출연료 중 일부인 4000만 원 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방송한 '대한민국 변호사'는 한 부부가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되면서 각각의 변호를 맡은 두 변호사의 대결을 그리는 드라마로 한은정은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 '이애리'를 맡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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