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겸 개그맨인 신동엽씨가 전속계약금을 둘러싼 소송에 휘말렸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연예인 매니지먼트회사인 D사는 소속 개그맨 신씨를 상대로 "계약금 중 10억원을 줄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D사는 소장에서 "신씨가 운영하던 매니지먼트회사 A사를 지난 6월 넘겨받았다"며 "계약 당시 신씨에게서 2005년~2010년 연예활동을 위임받는 조건으로 계약금 20억원을 지불하는 대신 이 기간 수익금의 80%를 지급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D사는 "신씨와 동급으로 분류되는 다른 연예인들의 경우 5년 간 10억원에 전속계약을 한 경우가 많다"며 "유독 신씨만 5년 간 20억원에 계약했는데, 당시 신씨가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D사가 계약금 중 10억원을 신씨에게 줄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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