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박신양이 대표로 있는 씨너지인터내셔날이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약정금지급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앞서 열린 원심 판결과 같은 것으로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기 때문에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박신양은 지난 2006년 방송된 SBS '쩐의 전쟁'에 회당 4500만 원의 출연계약을 맺고 16회 분량을 촬영했으나 이후 제작사인 이김프로덕션은 4회 분량의 드라마 연장 제작을 위해 박신양에게 연장 출연을 제안했다.
박신양은 회당 1억5500만원씩 모두 6억2000만원에 추가 계약을 맺고 촬영을 마쳤으나 제작사가 추가 촬영이 끝난 뒤 출연료 잔금 3억4000여만 원과 용역비 등 총 3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박신양과 이김프러덕션이 추가 계약을 하며 회당 1억 5500만원으로 새로 계약을 체결한 만큼 기조 계약은 연장 계약에 대해 효력이 없다"며 "박신양의 출연료가 당초 촐연료보다 고액으로 책정됐다하더라도 계약 경의 및 동기를 고려할시 사회통념상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에 대해 박신양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박신양의 생일파티에서 기자와 만난자리에서 "변호사가 향후 소송 방향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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